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지셨나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단 몇 일 만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 하나면 대상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상과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기 유형 | 설명 |
|---|---|
| 주소득자 사망/실직 | 사망, 가출, 실직, 폐업, 구금 등 |
| 질병/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 가정 내 폭력 |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 |
| 주거 상실 | 화재,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으로 거주 곤란 |
| 기타 사유 | 이혼, 단전, 출소, 노숙, 자살 고위험군 등 |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조건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은 소득과 재산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179만 원, 4인 457만 원 이하 |
| 재산 | 대도시 2.41억 / 중소도시 1.52억 / 농어촌 1.3억 이하 |
| 금융재산 | 1인 839만 원 ~ 6인 1,406만 원 이하 (주거지원 시 200만원 추가) |
※ 사후 조사에서 부적정 판정 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지원 항목 및 금액
긴급복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 생계지원: 1인 약 50만 원 ~ 4인 130만 원 내외
- 의료지원: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병원비 지원
- 주거지원: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임대료 지원
- 사회보험료 체납, 수도·가스 요금 체납 등도 가능
지원 기간은 1회 또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지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안내
다음 절차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진행됩니다.
- 신청 또는 신고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현장 확인 및 서류 접수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또는 물품 지원
-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최대 환수 가능)
※ 지원 결정까지는 평균 1~7일 이내 처리됩니다.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누구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소득이 없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지금 바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세요.
지금 신청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129번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Q&A
Q1. 갑자기 실직했는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직도 긴급지원의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Q2. 병원비가 너무 비싼데 긴급복지로 가능할까요?
A.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되며, 사전 승인 필요합니다.
Q3. 신청 후 바로 지원이 되나요?
A. 보통 1~7일 내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긴급한 경우 바로 지급됩니다.
Q4. 중복으로 다른 복지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과 일부 중복 가능하나, 담당자 확인 필요합니다.
Q5. 부적정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후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 시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