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금 생계가 막막하신가요? 정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부터 바뀌는 생계급여 기준과 대상 조건, 지금 이 글에서 빠짐없이 확인해보세요.
이 글 하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달 현금 또는 물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죠.
생계급여 수급 대상 조건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소득인정액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것 |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거절될 경우 |
| 기타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예외적으로 노숙인 자활시설, 하나원, 일부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 거주 중인 사람은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란?
18세~64세 사이의 근로 능력자가 소득 조건은 부족하지만,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걸고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9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조건부수급자로 인정되며,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조건 이행 시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식과 지급일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첫 지급 시에는 해당 월 전체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해도, 해당 월까지는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산식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 예시 (1인 가구) | 최저보장수준이 69만 원, 소득이 30만 원이면 → 39만 원 지급 |
단,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본인 급여가 중지되며, 나머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산정됩니다.
긴급생계급여란?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수급 자격 심사 전에 관할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5% 수준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급 후 보장 심사를 거쳐 정식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정부의 생계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삶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2025년 변경 사항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특히 조건부수급자 기준 완화와 긴급생계급여 제도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세요.
Q&A
Q1. 생계급여 수급자는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평가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Q2. 조건부수급자는 일자리를 못 구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자활사업 참여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Q3. 생계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A.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Q4. 긴급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5. 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또는 이지로(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