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사회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분이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수준
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구성됩니다. 활동보조는 신변·가사·이동·식사·목욕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는 활동지원등급별 종합점수에 따라 월별 한도액이 다릅니다. 최고 1구간은 월 7,980,000원(480시간), 최하 15구간은 월 1,000,000원(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 부재 등의 사유에 따라 특별지원급여가 최대 월 1,332,000원까지 지원되며, 해당 사항 발생 시 6개월 이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본인부담금 기준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 계층은 정액(약 20,000원),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4~10% 범위 내입니다. 부담 상한액은 월 209,200원입니다.
✅ 절차 안내
1. 신청서 제출 → 2.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실시 →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 4. 지자체로 결과 통보 → 5.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이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Q&A
Q1. 만 65세가 되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기존 수급자가 65세가 되어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면 일정 조건 하에 활동지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Q2.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월 최대 1,332,000원까지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Q3. 본인부담금 부담 상한이 있나요?
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월 최대 209,200원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