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예기치 못한 상황—질병, 부상, 입원 혹은 주 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일상생활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서비스입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적 대리인, 친족, 또는 이웃(이해관계인) 등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긴박성과 필요성을 평가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필요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며, 자세한 서류는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상 조건


신청 대상은 돌봄 공백이 발생했으나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성인 및 예외적으로 연령에 관계없는 긴급 상황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비교 없이 차등적으로 본인부담이 부과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면제, 중위소득 120~140% 이하 는 10%, 140~160% 이하 는 20%,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항목 정보
지원 대상 질병, 부상, 입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 이용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 수급자·차상위: 면제, 중위소득 120~140% 이하: 10%, 140~160% 이하: 20%, 초과: 100%
예외 대상 아동 양육, 자살 시도, 학대, 자연재해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및 기간


전문 서비스 제공인의 방문을 통해 신체 활동(목욕·식사 도움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식사 준비 등), 이동 지원(장보기·외출 동행 등)을 제공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목욕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지원은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에 따라 지자체에서 야간 가산 수가(30분당 약 1,500원)를 적용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장이 심의할 경우 동일 사례에 대해 한 번에 한해 30일 추가 지원이나 최대 월 144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서비스 신청 이후 진행 상태 및 결과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서비스원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또는 지역 복지관 등에서도 안내와 지원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 Q&A


Q1.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긴급성’, ‘필요성’, ‘보충성’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인 지속적 돌봄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이용 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서비스는 30일 내 월 최대 72시간 범위에서 제공되며, 하루 최대 8시간, 30분 단위 예약이 가능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본인부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면제, 중위소득 120~140%는 10%, 140~160%는 20%,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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