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졸업예정자까지 포함된 확대된 대상 범위와 유형 II 신설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더 확실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 신청 방법


기업은 먼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과정에서는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2025년 사업은 1월 23일(수)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5인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승인된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온라인(고용24)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운영기관의 심사와 판정 과정을 거쳐 지급이 진행됩니다.


청년 측에서는 ‘취업애로청년’ 요건(예: 만 15~34세,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또는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은 하나만 만족해도 인정됩니다. 특히 2025년 5월 1일부터는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관련 요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이 사업의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하거나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인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대상은 만 15~34세이며,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고, 2025년부터는 졸업 예정자도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유형 II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근속부터 매 12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I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6개월 유지 기업에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유형 II (2025년 신설)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6개월 유지 기업에 최대 720만원 + 청년에 통산 최대 480만원 인센티브
청년 요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또는 졸업예정자 포함) 하나의 요건만 해당해도 지원 가능
지원 방식 고용24 온라인 신청, 운영기관 심사 및 승인 6개월 고용 유지 후 심사 및 지급
중소기업 예외 성장기업 등 우선지원 소규모 기업 (5인 미만) 포함됨 기업 규모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유형 I의 경우, 기업은 정규직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 총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II는 동일한 720만 원 기업 지원 외에도,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할 때마다 각각 120만 원씩, 총 최대 48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유형 I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유형 II 기업 지원금 동일하게 최대 720만 원 지급
유형 II 청년 인센티브 6·12·18·24개월 근속마다 120만 원씩, 총 최대 480만 원
총 지원 가능 금액 기업 + 청년 포함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대상 인원 기업당 피보험자 수 기준 비율 내에서 지원 (최대 30명)

✅ 유효기간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1월 2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연내(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5월 1일부터는 지침 일부가 개정되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유형 II 참여 청년의 장기 근속 인센티브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그 이전에 해당되지 않았던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 신청과 청년 채용 사이에는 최대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 채용한 경우에도 반드시 빠른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상태나 지원금 지급 여부는 고용24 로그인 후 ‘내 신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담당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여 세부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취업애로청년’ 여부는 본인이 직접 자기확인서 등 제출 자료를 통해 판단받게 됩니다. 허위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증빙 자료 제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 Q&A


Q1. 채용 전에 신청했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참여 신청 후 채용해야 하나, 채용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기한 안에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Q2. 지원 대상 청년은 반드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원 가능하며, 요건에는 고졸 이하, 실업, 졸업 후 짧은 고용보험 가입 등 다양한 기준이 포함됩니다.


Q3. 유형 II 청년 인센티브는 언제부터 받나요?
2025년 5월 1일 지침 개정 이후 적용되며,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할 때마다 120만 원씩 지급되어 총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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